여성단체 지원 통해…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신체 피해 배상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대한민국,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소송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생명윤리법 등 위반과 난자 채취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들이 입은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32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체감정 등을 통해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구체화되면 추가로 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국가는 실체도 없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지·지원했으며, 그 속에서 연구자들이 조작된 연구 성과를 내세워 난자 제공 여성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연구자들이 방관 또는 묵인해 왔던 여성의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낸 2명의 여성 중 2005년 2월 난자를 제공한 A씨는 황우석 박사의 저서를 읽고 감동 받아 난자를 기증했으나 난자 채취 직후 복부 팽창, 미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우울증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2004년 11월 난자를 제공한 B씨는 동생이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양대병원에서 황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을 제안 받았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치병 환자인 동생을 이용한 셈”이라며 “논문 조작이 밝혀진 이후 동생과 본인 모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지난 2월부터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황우석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 사례들과 불임시술용 난자 채취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과 피해 여성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또 생명공학 기술로 여성 인권이 침해된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전화 접수:한국여성민우회 02-736-8020

    온라인 신고센터 : www.womenlink.or.kr/nanja.html

● 소송비용 마련 모금활동

    계좌 : 농협 085-12-000478

    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

“불임이 될까 두려워요”
후유증 겪는 난자기증
2005년 2월 난자를 기증한 20대 후반인 A씨는 “난자 채취 직후 복부 팽창과 미열, 비염 등의 증상이 있었고, 몸무게가 7㎏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질염이 한 달간 지속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지속성 동통신체장애로 현재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황우석 박사의 저서 ‘나의 생명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난자 기증을 결심했다. “난자문제와 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황 박사를 신뢰했다”고 밝힌 그는 그러나 “노성일 이사장과 황 박사의 잇단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난자 제공 과정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1월 초 황 박사와 첫 면담 후 차례로 안규리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을 만났지만 난자 채취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 난자를 제공한 뒤에도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나 치료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소송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가부장적 혈통사회에서 불임이 돼 흠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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