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무료 자원봉사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최근 수지침요법학회 회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사무소에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 활동하기 어렵다”며 호소해왔다.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지침 자원봉사 활동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활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기초단체에 발송했던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리 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의 수지침 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한 조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전 남편의 체납으로 최저생계비 입금통장을 압류 당한 모자가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96년 협의이혼한 민원인은 자녀 4명의 양육문제로 전 남편과 동거생활을 해왔고, 신용불량 상태인 전 남편을 대신해 차량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새시 설치업체를 개업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결국 2002년 전 남편의 폭력행사로 헤어져 자녀들과 노숙자쉼터에서 2년간 생활하게 됐다. 이 와중에 모자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

이처럼 딱한 처지에 놓인 민원인에게 더욱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전 남편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민원인의 최저생계비 입금통장이 압류됐고,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

위원회는 민원인의 경우 4자녀를 양육하면서 새시 설치업체를 직접 운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이혼 후 자녀 양육 때문에 동거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이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판결에서 차량의 실소유자가 민원인의 전 남편이라는 점이 확인돼 민원인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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