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국회 공청회 열띤 공방

“어떤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 부를 수 있나?”

국회 여성가족위(위원장 김애실) 주최로 14일 오후 4시 본관 601호에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가족의 범위, 논란을 빚어온 건강 가정의 정의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족정책기본법안(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 발의), 평등가족기본법안(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4건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들은 가족의 범위, 가족정책의 이념, 정책대상으로의 가족, 가족정책에 대한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장향숙,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게 가족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므로 가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보건복지부 발의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계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법률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가정’과 ‘비건강 가정’으로 구분해 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조은희 제주대 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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