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찬성률은 57.3%에 그쳤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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