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찬성률은 57.3%에 그쳤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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