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학회와 민우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우회 여성건강팀의 손봉희 활동가는 “지난해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소장 접수는 3월말이나 4월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활동가는 “소송은 연구자와 감독기관,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박경민 기자 pkmin@
adm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