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난자채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2명의 여성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3월 17일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 - 난자문제를 중심으로’란 토론회에서 밝혔다.

한국여성학회와 민우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우회 여성건강팀의 손봉희 활동가는 “지난해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소장 접수는 3월말이나 4월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활동가는 “소송은 연구자와 감독기관,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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