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직원들도 ‘강제추행’ 검찰에 고발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등 야당 의원 151명은 16일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대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도 최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4개 야당은 “최 의원이 본분과 직무를 저버린 채 성추행을 한 점, 국회 전체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점, 해명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자질을 의심케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권고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되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행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 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 의원은 지역구인 강원도 동해 삼척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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