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05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가족은 ‘혈연관계’의 의미가 강한 반면 여성들에겐 ‘정서적 관계’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2명의 자녀(46.4%)를 이상적인 자녀 수로 여겼으며 특히 1남 1녀(45.1%)를 선호했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도 2.4%를 차지했는데 여성(2.1%)에 비해 남성(2.7%)이, 기혼(1.5%)보다 미혼(6.0%)이 더 높았다. 혼전 동거에 대해선 10대의 허용도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6.3%, 30대가 19.7%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는 ‘보육비용 지원’ 요구가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현금지원(23.0%), 사교육 경감(20.2%)이 뒤를 이었다.

부부 간 갈등 중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가 부부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남편 58.3%, 아내 56.8%)였으며 음주·잔소리 등 배우자의 생활방식(남편 40.2%, 아내 46.5%), 가사 및 육아분담(남편 33.9%, 아내 36.9%) 순이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로 하는 자녀 보살피기는 목욕시키기(10.1%), 자녀와 놀아주기(7.7%), 병원 데려가기(4.3%)였으며 교육 및 보육시설 알아보기는 0.9%에 불과했다. 한편 아버지출산휴가제와 아버지육아휴가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88.2%, 76.7%로 나타났다. 적정 기간으로는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를 꼽았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응답(39.1%)했으며 부모 자신(25.9%)과 장남(20.3%) 순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6%가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경향은 여성(56.5%)보다 남성(63.3%)이 더 강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3명 중 2명(63.6%)은 여성이 돌보고 있었으며 아내가 26.3%, 며느리가 25.4%를 차지했다. 

한편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1.9%로 나타났다. 이혼 가정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법적 강제 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78.4%가 찬성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친밀도는 자녀 중 46.8%가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와는 25.8%가 대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족 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가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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