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곳곳에 남아있는 성차별 법규들

여성가족부가 11일 발표한 남녀차별적 법 조항에는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 외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성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쪽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며 “하지만 직무 특성상 특정 성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 또는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적 조치 등은 예외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녀차별적 규정을 다시 한번 선별한 뒤 다른 부처들의 협조를 얻어 단계적으로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성, 임신·출산 불이익 조항

지방공무원법 제36조 5항은 임용 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기간 적용 예외 사유 가운데 임신과 출산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법원 공무원 규칙(제17조 1항)은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 추천기간 유예사유 가운데 출산으로 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법정 임용유예 사유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를 호주 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남녀차별 조항으로 규정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역시 남녀차별적 규정으로 지적됐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는 등록의무자 가족의 범위에서 출가한 여성과 모계 혈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출가한 딸을 가족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성 차별 법률 조항도 많아

형법 제297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고 있어 남성이 차별 받는 조항으로 꼽혔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녀’를 ‘다른 사람’이라는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국은 76년, 프랑스는 80년 관련 법 개정으로 남성이 강간죄 대상으로 포함됐고 독일도 97년 형법 개정으로 ‘부녀’란 규정을 ‘타인’으로 바꿨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남성(6급)과 여성(4급) 등 성별로 다르게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5 신체장애등급표도 남성이 차별 받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로보호)는 국가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남성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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