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하수도·교통 등 지자체별 인상 줄이어…음료·세제도 뒤이을 듯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전기요금 1.9% 인상안 발표를 시작으로 가스,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버스·택시 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음료수 등 생필품과 승용차 가격, 기름 값과 유치원 교육비 등도 일제히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종전 74.58원(㎾h)에서 76원(㎾h)으로 1.9% 올랐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종전 89.05원(㎾h)에서 74.6원(㎾h)으로 16.2% 인하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도매 요금 기준으로 ㎥당 평균 459.15원으로 14.8원(3.3%) 인상돼 소비자 요금도 ㎥당 487.44원에서 502.24원으로 3%가량 올랐다.
서울시는 “버스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요금 조정을 포함한 인상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역의 택시요금이 이미 17.97% 인상된 가운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550원에서 700원으로 27.2% 올렸다. 성남시는 마을버스 요금을 500원에서 600∼650원으로 인상했으며, 1월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39.15% 인상했다. 파주시는 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1월부터 평균 25% 인상했으며 인천시도 하수도 요금을 9.54% 올렸다.
대구시는 2월부터 1500원인 택시기본 요금이 1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군산시는 2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80%, 14% 인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도 영업용을 제외한 가정용과 공업용을 모두 두 자릿수(평균 14%)로 인상하며,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왔던 농촌 지역은 무려 47.7%가량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유치원 수업료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은 유치원 비용으로 연간 1만3200원을, 고교 수업료 등은 연간 3만89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승용차도 올해부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이 10%로, 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5%로 환원됨에 따라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가량 인상됐다.
또 정부가 2월부터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카콜라 등 음료수와 락스 등 생필품은 벌써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음식점 등에 들어가는 355㎖ 병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음료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칠성음료는 “펩시콜라의 가격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락스 업체들은 어린이안전보호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원재료를 인체에 해가 없는 상품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래 연초에는 물가 조정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3.0%로, 삼성과 현대, LG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3.2∼3.6%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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