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여성 비율 2010년까지 30%로

일본 내각이 지난해 12월 27일 양성평등법을 승인했다.
각 분야의 여성 비율을 현재의 21.5%에서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양성평등법은 육아를 위해 퇴직했던 여성이 복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자국 내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 일본 내각이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성에 따른 남녀 간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또 일본의 문화적 전통이 훼손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성평등법 도입이 일본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년 전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고용과 진학에서 성차별을 금지했는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데다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변동에 따라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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