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초과 현상 방지 위해…법률 제정 추진

중국이 남성 초과 현상을 막기 위해 태아의 성 감별에 관여한 사람들을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26일(미국 시간) 차이나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중국이 임신부 뱃속 아이의 성감별을 해줌으로써 낙태를 유발시키는 의사나 의료사업 종사자들에게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인민최고의회의 안지안의 발언을 인용해 “의학적 목적 이외의 성감별은 중국 인구의 성비 구조를 왜곡시키고 결국은 사회적 불안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감별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지 엄청난 벌금을 물고 3년 징역형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남아 대 여아의 비율이 119대 100으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무려 4000만 명의 남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남초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 사내아이를 갖지 않는 농촌의 부모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여자들이 남자들 만큼 우수하다는 점을 교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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