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가치 평가의미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처음 시도된 것은 85년. 당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애실 현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으로 책정, 연말 소득공제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성계 내부에서도 논란거리가 됐지만 가사노동을 무급 노동으로 당연시 여겼던 일반인들의 의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계는 지난 20여 년간 무급 노동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내총생산(GDP)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종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권태희 박사가 12월 27일 발표한 ‘여성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도 여성계 요구의 연장선에 있다.
김종숙 연구위원은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집안일은 무급 노동에 의해 이루어져 이들의 개인적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연구의 목표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계에서의 생산활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전업 주부 한 명의 연간 가사노동 가치는 1337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111만 원으로 추산됐다. 또 전 국민이 2004년 1년간 행한 가사노동의 전체 규모는 78조 원으로 GDP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수치들은 시장대체비용법(개별기능대체 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을 사용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평가모형들을 가중 평균한 하이브리드(Hybrid) 평가법을 활용해 얻은 것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이 2004년 실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팀이 산정한 정부의 공식 자료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 및 피해보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액 산정, 조세제도에서 부부 간 상속 및 증여, 사회보험제도에서 전업주부 여성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길효 한국은행 국민소득팀장은 가사노동 가치가 현실적으로 GDP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유엔 통계위원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체적인 경제 규모만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가사노동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계정들과 섞으면 시장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김종숙 연구위원은 “호주 및 유럽 국가들은 위성계정을 개발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던 가계생산 부분을 가시화하고, 가계경제 부분과 시장경제 부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두 부문의 장기적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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