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도 장기기증의 연장선” - “난자는 물건 아니다”

21세기여성포럼과 여성신문은 12월 6일 명동 대한YWCA연합회 강당에서 ‘난자 채취 여성 눈으로 본다 - 난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란 주제로 여성 첫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정용실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정은지 한국여성민우회 건강관리팀장,

‘난자 채취 여성 눈으로 본다’ 토론회는 여성 당사자와 밀접한 난자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찾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여성계와 생명과학기술계가 만나 서로 소통하며, ‘윤리’와 ‘과학기술 발전’이란 두 개의 축이 잘 갖춰진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난자 채취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 정보를 충분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난자 매매에 대해 시장 원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집행력이 강화돼야 하며, 난자 기증은 엄격한 윤리·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난자 기증을 장기기증의 연장선에서 볼 것인가와 생명을 어디서부터 볼까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과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은 “난자 기증은 장기기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난자 채취 과정은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 이사장은 “과학계에선 수정 후 14일이 지나야 생명으로 보고 있으므로 난자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은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난자·배아의 생명 여부를 떠나 난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진수희 의원은 ‘윤리와 연구, 조화로운 해결을 위하여’란 주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며, 무엇보다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이 난자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입법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 의원은 발제에 앞서 여성 의원들의 난자기증지원재단 참여와 관련, ‘진실 규명보다 물타기 운동에 참여한다’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눔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돼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며 “난자기증지원재단이 인권 침해가 없도록 난자 채취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도선 이사장은 ‘중지를 모아 미래 지향적 해결점을 찾아야’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리지 못해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불신을 받는 등 과학계와 일반인들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난자 기증과 관련, 나 이사장은 “난자는 생명의 시작이므로 매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엄격한 관리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과 시설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은지 팀장은 “생명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난자와 관련, 여성의 몸·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다”며 ‘난자 논란,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 봐야한다’란 주제의 발제를 했다. 그는 “난자 기증 움직임에 앞서 난자 채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하며,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난자·정자의 채취에 관한 규정, 인공수정 시술 등에 관한 절차, 대리모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는 “생명윤리는 과학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지”라고 말했다. ‘난자 채취 및 기증과 관련된 물음과 정책 대안의 논의’란 발제에서 그는 “난자 기증은 난자 매매 금지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난자 기증 시 실비 보상에 대한 기준, 불임 치료를 위한 잉여 난자의 공여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요지

세계 수준 윤리기준·소외여성 보호책 나와야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 ‘윤리성’의 확보와 ‘국익’ 추구는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난자 채취의 목적, 연구의 성격, 제공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고통과 희생에 대한 제공자들의 충분한 인식 없이 난자 채취가 이뤄졌다면 그것은 여성의 육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향후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세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형성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과 관련한 논쟁들은 그동안 소외 여성(아니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난자 기증 및 생명 관련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연구윤리 점검·과학 전문성 인식하는 계기로

난자를 활용한 연구는 현재의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은 윤리에 관한 논란이 하루 빨리 해결돼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성의 난자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생명의 시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난자 채취는 더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난자 매매는 엄격히 금지돼야 하고 난자 기증자에게 난자가 연구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 주고, 난자 채취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문가가 있는 지정 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쪼록 우리 과학계는 연구 윤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언론계는 과학기술에 대해 접근할 때의 취재윤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문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인류의 소원인 난치병 치료의 길을 앞당기는 세계적 생명과학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임치료 위한 난자 공여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지난 8월 유전공학 및 생명권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배아줄기세포의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여성 88.3%)으로 평가하면서 복제 배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여성 61.1%)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가 팽배한 가운데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난자 기증 운동에 앞서 난자 매매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집행 의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난자공여제도 역시 상업화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확대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불임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임 부부를 위한 난자 기증이 필요하다. 또 외국에선 잉여 난자를 공여할 경우 불임 시술비를 감액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것이 난자 기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불임시술 의료기관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적정한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

여성인권 법적 보호 인공수정 관련법 제정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즉, 연구 목적의 배아생성기관이 아닌 여성이 불임치료를 받는 시술기관에서 이뤄지는 여성건강 및 인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난자 및 정자의 채취에 관한 규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에 관한 절차,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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