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 곧 비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국내 사법·행정기구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1월 30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이하 의정서)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서는 국회에서 인준된 이후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는 절차를 거쳐 3개월 뒤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의정서 비준은 국내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잘 지키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경아 외무관은 “의정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정부가 국제기구의 조사권을 인정한 최초의 협약이 된다”며 “그만큼 정부가 인권문제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국제적인 독립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에 알릴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의 여성 및 단체는 자국에서 일어난 여성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접수한 여성차별철폐위는 심의를 통해 해당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지만 그간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기준, 세계 180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나 11월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74개국만이 의정서에 비준했다. 미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일본은 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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