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성 돌봄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3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YMCA 전국연맹 주최로 열린 ‘남성 돌봄노동의 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은 남성 돌봄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OECD 1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버지할당제는 여성에게 편중된 부모휴가를 남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윤 교수는 남성 돌봄노동 참여 정책을 지원 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에 따라 1∼5군집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어 빈곤율,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국가경쟁력 등으로 지표화했다. 그 결과 부성휴가는 없으며,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도 낮고, 휴직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도 이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조사된 것. 
윤 교수는 남성 돌봄노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 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역설하고, 아버지할당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남성이 할당 기간을 사용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이용 시점을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남성 돌봄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자녀 출산 후 3주간 100%의 임금을 제공하는 부성휴가와 기존 육아휴직에 1개월가량 기간을 더하는 노르웨이식 아버지할당제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복기 한겨레신문 기자의 육아휴직 사례 발표도 마련됐다. 그는 “돌봄노동은 부부가 공유해야 하는 권리”라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버지상이 사회에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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