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가족법안’ 2007년 시행…44만명 ‘아빠’ 혜택

영국정부가 남성들에게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아버지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앨런 존슨 통상산업부 장관은 최근 ‘노동과 가족법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사업장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산모가 6개월의 출산휴가를 다 쓰지 않고 직장에 복귀하면 남은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대신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추가로 무급출산 휴가 3개월을 더 쓸 수 있다. 현재는 2주 유급 출산휴가와 추가로 4주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모들이 유급 출산휴가 종료 이전에 직장 복귀를 원할 경우 복귀 희망일자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급여는 주당 106파운드(약 19만7000원)로 재무부에서 각 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 법안에 따라 44만 명 가량의 아버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모들 역시 유급 출산휴가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1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모들은 현재 6개월 유급 출산휴가와 추가로 6개월 무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자녀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 육아휴가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007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만 제한 사용되고 있는 ‘자유근무 시간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아버지들의 권리를 위한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파더스 다이렉트(Fathers Direct)’의 던컨 피셔 대표는 “유급 출산휴가제도는 낙후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정부는 아버지들이 5세 이하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사회적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영국산업연합의 존 크리들란드 사무총장대리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이해하지만 출산급여 지급의 압박과 장기간에 걸친 업무 공백으로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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