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협의회등 13개 단체 법·조례제정 등 촉구키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식 발족됐다.
전국공부방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등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초등학생 방과후 보호 교육대상 아동을 158만 명으로 추계할 때 관련 부처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은 6만 명(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기본법과 지방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미 공대위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지원 서비스는 차별 없이,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학령기아동의보호와교육지원기본법’ 의 조기 제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며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안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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