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승인 움직임에 이슬람 여성인권단체 강력 반발 “다처제 등 샤리아율법 성차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이슬람가정법원 설립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여성인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토 온타리오주 의사당 앞에서 일어났다.
이 시위에 특히 캐나다 내의 이슬람 여성인권단체가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슬람가정법원의 기초가 되는 ‘샤리아(Sharia:이슬람교도의 종교, 사회적 율법)’는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캐나다 인권헌장 내용에 위배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시위에 참가한 캐나다 이슬람여성위원회의 한 책임자는 “샤리아에 따르면 9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고,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며, 특히 유산분배·이혼과 같은 가정문제에서 여성은 철저히 차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이슬람 여성에게 샤리아를 지켜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부당성을 설명했다.
시위와 관련, 몬트리올 이슬람위원회 알 민야위(Al-Minyawi) 회장은 “이슬람법에는 근본적으로 여성 차별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민족, 다종교 사회인 캐나다는 사회적으로 미국의 용광로정책(Melting pot policy)과는 달리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자이크정책(Multi-cultural Mosaic policy)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타리오주에는 오래 전부터 가톨릭, 유대교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각각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턴 매귄티(Dalton McGuinty)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슬람 가정법원 설립을 불허하고 더 나아가 가톨릭·유대교법원과 같은 기존의 모든 종교법원 운영도 금지하겠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슬람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 신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출했으며, 만약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방세계에서는 최초로 이슬람법원이 온타리오주에 설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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