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택배회사 대표 유지영(36)씨는 2003년 서비스 기술로 특허출원을 한 여성 기업인이다. “작은 택배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고객서비스가 필요했고, 그 결과 고객이 주문한 물품의 배송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냈다”는 유씨는 배송확인 프로그램 활용 후 올해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판매 수익도 올리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이 마케팅의 주요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창업에도 지적재산권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창업 품목인 액세서리, 패션, 생활·화장품 분야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제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자금력에서 부족한 소기업과 개인이 특허권리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른 특허 경쟁도 상승추세.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은 96년 131건(실용신안 330건), 2000년 301건(407건), 2004년 615건(54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화 변리사(변리사사무소 미래연 대표)는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력과 기술이 결합하면 지적재산권이 된다”며 “유통기술, 제품의 작은 특장점이 모두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이며, 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재산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업체들도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면 지적재산권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특허 및 관련 신청에 평균 1∼2년이 소요되고, 특허출원 후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평가 등에는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 이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특허, 실용신안 등 개인과 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지원자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책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02-3459-2885)의 ▲특허기술 평가수수료 지원(비용의 80%까지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차이) ▲특허 해외출원 비용 지원(출원 건별 200만 원, 02-3459-2843)과 중소기업청(www.sbc.or.kr, 02-509-7012)에서 지원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 등이 있다. 한편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경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특허기술상설장터(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및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도 마련되어 있다(www.patentmart.or.kr, 02-3459-2843). 지난 2000년 시장 개설 후 연간 거래 건수는 100건 미만이지만 3만여 건의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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