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각계 평가작업 활발

“법이 시행되기 전엔 거리낌없이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던 친구들이 이젠 망신당할까봐 못 가요. 법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35세 직장 남성)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껏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회적 병폐이면서도 심각한 범죄로 치부되지 않았던 성매매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엄연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부에서는 성 산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법 시행 1년은 ‘변화의 시작’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 시행 후 성매매는 부끄러운 일이란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며 “현재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손 등을 활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빨리 법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많은 여성이 자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전담기구 설치,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성 구매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및 국내적 노력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주관하고 아시아재단, 봄빛여성재단 후원으로 21일 열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과제’ 국제심포지엄에는 전국 성매매여성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유럽, 호주, 필리핀, 일본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반대연합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가해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법이 사문화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법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집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의 여성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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