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선거법 개정 달라지는 제도들

지난 6월 기초단체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내년 5월 31일 실시될 지방선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를 인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의원 3496명과 광역의원 682명(비례대표 포함)이 월급을 받게 된다.

지역구 경쟁 더 치열할 듯

우선 여성의원 비율은 기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도입됨으로써 정치학자들은 여성의원 비율이 현 2.2%에서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는 전체적으로 20%가량(약 700명)이 줄어 지역구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뀐 선거제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비례대표 여성 할당에 힘입어 여성 당선자가 늘겠지만 지역구에서의 당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지역구에서 여성들을 공천한다 해도 당선이 안되는 지역에 공천함으로써 (여성 공천에 따른) 국가보조금은 챙기면서 여성들의 당선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 현재 연봉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나 세수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이 제시된다. 예상되는 연봉은 기초의원의 경우 3500만∼4000만 원, 광역의원은 5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동안 기초의원들은 월 약 157만 원, 광역의원들은 280만 원 정도의 의정활동 지원비를 받았다. 내년부터 2∼3배 오르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그동안 매력이 없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당선이 유리한 지역의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기초의회 지역구에서 남녀 1명씩을 뽑아 여성 비율을 50%로 늘리기 위해 남녀동반선출제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은 뒤로 물러선 상태다. 대신 여성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각 당의 지도부가 지역구 30% 여성공천 실효성 확보, 지역구 30% 여성공천 실질화를 위한 당내 방안 마련, 선출직 후보에 대해 지역위원회별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인 이상 출마 시 여성 할당제 20% 강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성 정치인의 진출을 위해 비례후보의 50%, 지역후보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직 의원들, 중선거구제 반대

현직 지방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공천 반대, 중선거구제 반대, 의원 정원 수 최소한 축소 등으로 정리된다. 중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관할 영역이 넓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도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시키고 지방자치의 근원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의식한 듯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중대선거구제를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의원 정수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 중 논란이 예상된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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