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진영 한나라당 의원, 세금감면 등 법안 이달중 발의

빈곤층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하는 등 빈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확충’이란 두 가지 목표를 잡기 위한 사회적 기업 도입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 분야가 그동안 가정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온 노인 돌보기, 보육 등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돼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급진전될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진영 의원은 8월 10일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 가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하고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이라며 “공익적 사업이란 간병, 집수리, 청소, 장애아 교육, 탈북자 자활 사업 등 사회적 유용성에 비해 수익성이 취약한 분야로, 사회적 기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 제도화 등을 명문화했다. 안 의원과 진 의원은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명옥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적인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 이들의 실업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을 함께 준비 중인 진영 의원은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노인복지, 보육,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 성격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기록한 시점과 비교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0만∼40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진 의원은 “이미 유럽에선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고용이 전체 고용의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근로, 자활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업체는 1000여 곳에 달한다”며 “사회적 기업 지원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 법률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홍일 사회적기업센터 이사도 “법안 마련엔 공감하지만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자활사업 담당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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