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댓글문화를 위한 시도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를 읽던 네티즌들은 댓글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는 네이버가 6월 27일부터 시작한 ‘덧글 열기·닫기’서비스 때문이었다. 뉴스를 읽다가 댓글을 보거나 쓰기 위해서는 ‘덧글 열기’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네이버의 ‘덧글 열기·닫기’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관리 자구책의 일환이다.
여자친구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K씨는 19일 명예훼손 댓글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네이버, 다음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월 초 결성된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대표 변희재)과 K씨 측은 “포털사이트가 페이지뷰 증가를 위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홍보팀 이상훈 대리는 “하루에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댓글을 다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댓글의 감시와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니터링 직원을 통한 감시와 삭제, 금칙어 설정으로 인한 욕설과 음란 언어 입력 금지 등이다.
네이버는 글을 쓴 사람의 IP주소가 부분적으로 공개돼 추적이 가능하며 다음은 과거 기사 검색으로 보는 뉴스는 댓글을 볼 수 없고 일부 기사의 경우 댓글쓰기 기능을 막아 놓았다. 주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들이다.
엠파스의 경우 뉴스 기사의 댓글을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함으로써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댓글을 달 수 있는 네이트와 파란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댓글이 달려있을 때 신고하더라도 글쓴이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해 개선이 요구된다. 신고가 들어온 글에 대해서만 삭제 조치하고 있을 뿐이다. 네이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필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필명’을 등록하면 자신이 쓴 댓글의 전체 내용과 통계자료 및 다른 이용자의 반응도 알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댓글이 네티즌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일부 뉴스사이트에서는 이를 개선한 관리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뉴스사이트인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조선일보 등에선 댓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중앙일보와 한겨레, 동아일보는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추천이나 점수를 받은 댓글이 계속 호응을 얻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 개씩 쏟아지는 댓글을 감시와 삭제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응을 얻지 못하는 욕설이나 비방 댓글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하는 네티즌의 자정작용을 돕는 이와 같은 제도는 악성 댓글을 줄여나가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