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이후 첫 개정…성희롱·가정폭력 금지 담아

중국 입법부가 최근 여성의 법률적 평등을 높이기 위해 여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92년 이후 첫 개정이며, 성희롱과 가정폭력 금지 등에 관한 내용도 처음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것은 불법이며 모든 직장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폭행 문제는 최근 중국인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인민일보가 8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밝힌 여성이 전체의 79%를 차지한 반면, 동일한 대답을 한 남성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그동안 중국사회는 성희롱을 단지 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 여겨왔다. 2001년 이후 성희롱에 관한 소송은 단지 10건에 불과하고, 그 중 단 한 건의 재판만 승소했다.
모웬주 중국여성연맹 부의장은 “현재 중국 법에는 해결해야 할 결함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한 첫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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