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양육 결정권 배제된 채 금전적 책임만” 불만 팽배

“아이들을 자주 볼 권리를 달라!”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30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2003년 38.3%로 높게 나타나 이혼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이혼한 남성들이 아이 볼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에 본부를 둔 아버지들의 권익단체 ‘파더-4-저스티스(Fathers-4-Justice)’ 캐나다지부 회원들은 최근 몬트리올의 십자가철탑과 다리 위에 올라가 “이혼한 아버지들로서,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TV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현 캐나다 이혼 현실에 대해 여성 법조인들을 참여케 한 가운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현 캐나다 이혼법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문제 제기에 법조인들은 “이혼법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혼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70년대에는 이혼한 여성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혼법이 마련되었다.
남성권익단체는 “현 이혼법이 너무 금전적인 보상에만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보내야 하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한 달에 몇 번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양육비 문제는 이혼한 남성이 재혼하여 아이를 갖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이 토론프로그램에 이메일을 보낸 한 여성은 “남편이 이혼한 전처에게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들 생활뿐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권익단체들은 또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이 대부분 아이들 양육에 있어 불합리하고 성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법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부 모두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전적으로 아이 양육의 결정권을 가지며 남성은 이에 배제되고 금전적인 책임만 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갈등 속에서 아이들의 입장과 의지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혼에 따른 어른들의 감정, 이익싸움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 양육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적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파더-4-저스티스’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부모와 조부모 모두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합리적이고 성 차별적인 현 이혼법률의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윤기찬/ 캐나다통신원 yunekic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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