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의 식품이야기] (6) 식품포장지는 정보의 보고(寶庫)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원재료, 구성성분, 중량,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표시사항을 누가 다 읽어보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식품원료의 원산지, 유전자재조합 콩의 사용 여부, 유기농 식품원료,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의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여기에 들어있다.

최근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장지의 식품에 관한 표시는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유기농 원료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주로 국내산과의 가격 차가 큰 고춧가루, 고추장, 마늘, 쇠고기, 꽃게, 생선류 등이 단골 대상인데,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의 소비자가 식품의 표시사항, 특히 원산지표시와 원재료 성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질의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 표시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 강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우리 농업과 우리 먹을거리를 살리려는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와 업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비자의 식품 표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정책은 선진국 못지않게 앞서나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적용한 나라이기도 하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심각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식품의 표시를 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만능의 식품은 없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심과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상온보관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식품의 표기 사항의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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