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관 등 67곳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관련 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고용 차별과 정년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는 3개월 동안 중앙인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등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농협중앙회, 한국감정원,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기업 43개 사의 고용 차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채용 시 나이·학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으로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진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 조사를 통해 공무원 및 기업들의 채용 시 나이·학력제한, 결혼 여부, 가족신상 정보 등을 묻는 불합리한 면접질문에 대한 차별 및 정년 차별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지방·국회·헌법재판소 등은 공개 경쟁과 특별채용 시험에 있어 나이 제한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고졸 이상, 국회공무원 중 연구관 공채에서는 4년제 대졸 이상 등 학력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에선 농협중앙회, 한국감정원, 서울지하철공사, 마사회 등 4개 사는 나이, 학력 제한이 있으며 방송위원회, 토지공사, KBS, 가스안전공사 등 4개 사는 나이제한 없이 학력만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