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4국 2관 19개과로 개편…여성·보육·가족정책 총괄

가족정책을 수립, 총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공식 출범한다.

여성부는 기존 수행해 온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과 더불어 가족정책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3일쯤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이관해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기존 1실 4국 1관 15개 과(150명)던 조직은 1실 4국 2관 19개 과 (176명)로 확대 개편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우선,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로 구성된 가족정책국이 신설된다.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할 보육재정과 증설로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국내외 여성과 가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이 신설된다. 또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은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돼 성별분석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남녀차별 개선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되고 성희롱 예방과 남녀차별 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 내 신설되는 양성평등과가 수행해 나간다.

한편 신설되는 가족정책국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가족관련 법령 관리, 자녀 양육 지원, 가족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 개발, 모부자가정과 미혼모 지원, 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한다.

장하진 장관은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 올해를 ‘가족정책 원년의 해’로 삼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연관 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로 모부자복지법,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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