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의 남녀화장실比 1대2로…美 전역 확산 전망

미 뉴욕시의회는 최근 공공장소의 여성 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의무화하는 ‘여성 화장실 평등법(Women's Restroom Equity Bill)’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워싱턴 등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이미 ‘여성 화장실 평등법’과 비슷한 여성 화장실 확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신축 및 개조 중인 술집, 음식점, 극장 등 공공건물은 남녀 화장실의 비율을 1 대 2로 만들어야 한다. 업주는 우선 화장실 증설의 대안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을 만들거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수를 늘릴 수 있다.

법안의 입안자인 이베트 클락(Yvette Clark, 브루클린) 의원은 “‘여성 화장실 평등법’이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어린 소녀들은 더 이상 화장실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클락 의원은 이어 “남성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여자 친구가 화장실 앞에서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최소한 같거나 더 많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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