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과 존엄성 무시한 강제적인 부부관계는 범죄

부부 간 성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거기엔 강간은 물론 강제추행, 준강간 및 미수 등이 있는데, 여성의 의사에 반대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 경중을 막론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아존엄성의 차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인 자유권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법체계와 맞지 않다”면서 “부부는 서로 성을 요구했을 때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라면 몰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편다. 앞 부분에 대해 한 마디 거들자면, 과연 우리나라에 ‘가족제도’라는 것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가족제도였는가? 우리나라의 현 가족제도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남자들의, 남자들에 의한, 남자들을 위한 가족제도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몇 가지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일방적이고 편향된 권리주장을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가 서로 성을 요구했을 때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의무라는 것은, 서로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욕구와 욕망이 전제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강제성이 동원되는 경우 그것은 폭행의 예비단계에 해당되며, 그것이 다시 성행위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 더 들어보자면 그들은 “부부강간죄가 악용되면 이혼율 증가 등 가정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은 한국의 가족이데올로기와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확대해석이다. 물론 이혼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부부강간죄를 말 그대로 ‘악용’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 아직은 현실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리한 건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다.

미국에서 부부강간죄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폭력행사에 의한 성행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부강간죄의 부작용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의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켜 도입해야 하는 것이 상황과 순리에 맞다고 본다.

부부 간 성폭력은 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지금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셈이지만, 하루빨리 부부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인과 남편의 역할이 바뀐 경우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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