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처리

피해자 안전 강화·치료비용 국가 부담키로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아내 강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5월 2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미영 의원 측은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에서 성폭력이 추가됐으며 '위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미수범죄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 아내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적 체포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강화했다.

임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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