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겚輸?비례대표 30%로…여성할당 어길 땐 강력 제재

정개협 활동 마무리 단계

1월 11일 공식 발족한 국회의장 자문기구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 정개협)가 5월 3일 정치관계법 제4차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활동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개협은 5월 10일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 개혁안 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정개협이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56명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99명으로 증원 ▲현행 3대 1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2.5대 1로 조정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당비납부 월 500만 원, 연간 3000만 원 이내로 제한 ▲인터넷 실명제 완화, 여론조사 결과 선거일 3일 전까지 공표 등이다.

중대선거구제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3선 제한 철폐,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후원금 모금한도 허용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정개협은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 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늘렸으며 기초의원도 지역 의원 수 조정과 함께 비례대표 30%를 도입해 기초의회 여성진출 문턱을 낮췄다.

만약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남녀 번갈아 순위 결정)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 제재 항목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지역구 30%에 여성을 공천하는 정당에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된 '여성추천보조금'이 현실화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구 5%에 여성을 공천하는 정당부터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정개협에는 김영순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여성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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