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통과된 여성관련 법안

대통령 위원장인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계획안 수립…성폭력 관련법은 6월로

5월 6일 폐회한 제253회 임시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요 법안이 통과돼 관심을 끌었다.

반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밀양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여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 행자위 청원심사안건에 회부됐으나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 관련법에 '여성' 반영돼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춰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 업무의 실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가 생긴다.

한편 이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여성계와 국회 여성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성계와 여성위 의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부터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국가 부담

국회는 5월 4일 본회의에서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해 온 출산 휴가급여액 60일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됐다.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4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액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받게 된다.

단,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려는 여성 노동자는 유·사산이 낙태수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기업 임원도 여성경제인 지원법 혜택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경제인의 정의가 기존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서 '전체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됐다.

박 의원 측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소유주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차별을 받아오던 일반 기업의 여성 임원들도 연수 및 교육사업, 여성 경제인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임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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