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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지난 17대 총선에서 39명(13%, 현재 40명)의 여성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개정된 정당법 31조(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명시)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교호순번제로 공천하였고, 30% 할당은 비록 지키지 못했어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공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 여성 의원의 비율은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2.2%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법 개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도 법 제정으로 정치 평등

그리스 다음으로 저조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보였던 프랑스는 2001년 '남녀동수법(La parite)'이라는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여성 의원의 비율을 10% 미만에서 단번에 47.5%로 높였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법과 제도 개선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2004년 6월 10일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출정식을 시작으로 2004년 6월 28일 자문교수진을 포함한 남녀동수공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거쳤다. 2005년 4월 18일 '2006 지방선거-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들의 논의를 수렴한 결과 '2006 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제1차안)'를 발표했다.

기초의원은 매력있는 전문직업 홍보를

이 제안서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직과 선출직 비율을 1대2로 상향조정할 것과 선출직 30% 여성 공천 할당 의무화, 기초의회는 2개의 읍·면·동을 합쳐 2명을 선출하되 남녀후보 각각 1인을 선출하는 '남녀동수 선출제'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위헌이라는 진부한 논리를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아직도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남녀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결과적·실질적 평등개념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는 비록 현재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남성중심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의식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 구조적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영역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금권선거, 부정선거 등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풍토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지방의원에 대한 홍보와 기초의원이 매력 있는 전문직업임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며,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여성에게 꾸준히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관계법 개정 '40명' 활약 기대

제도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구 30% 여성공천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50% 삭감과 비례명부 선관위 접수 불허 등 강력한 벌칙 적용, 기초의회에서 남녀동수선출제 실시 등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국회의원 40명이 앞장서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국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컨셉트로 이 문제를 큰 패널로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부문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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