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대'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정책은 사회구조요, 미래사회 전략이다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적극적 조치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양성 간의 불평등이 어떠한지, 평등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이 드러났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양성평등에 조금 더 다가간다는 의미를 부여받은 채,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6조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조치가 개발·시행되어 왔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교수 할당제, 여성 과학기술자 지원정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할당, 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제 등 일련의 채용목표제나 할당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남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일부 정책 행위자들은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조치를 할당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하나의 파이를 분배할 때, 여성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면, 다른 파이를 나눌 때는 남성이 유리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 분배 논리까지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은 사회구조를 보아야 하고, 미래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흔히 인용되는 세계 68위라는 성별권한척도(GEM) 순위만 염두에 두어도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은 금방 이해가 간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13%, 지방의회 여성 의원은 광역 9%, 기초2%, 여성 공무원 관리직 약 6%, 여성 전문기술직 34%,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도 각각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회의 평등을 부여해도, 출산과 양육 등 조건의 평등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성 불평등, 즉 유리벽과 유리천장의 제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우대'로 보는 감정은 쉽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여성의 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양한 사회통계지표와 나와 있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시켜 분석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개인적인 인지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불평등의 현실이 체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 불평등의 현실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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