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피해자 보호강화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반씨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허술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이 퇴근길에 전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천안에서는 아이의 전학 문제로 상담소를 방문한 피해 여성과 남동생이 전 남편의 칼에 찔려 여성은 사망, 남동생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이르면 5월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고, 형사 사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범위에 아동을 포함시켰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국장은 “현행법에 퇴거,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긴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고 잘 실행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외국에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사진을 직장에 부착하는 등 기업과 지역 사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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