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의사,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의사, 교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벌여 학대 사실이 발견된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하고 친권박탈 조치를 취한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최근 시설을 지양하고 위탁 가정에 인계하는 추세다. 부모는 학대 사실을 조사 받은 후 형사 처벌 혹은 치료감호, 수감명령 등의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이에 근거한 판사의 판단이 있고 난 후에 아동을 돌려 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에 신청, 6개월 동안만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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