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절실

최근 가정폭력 고소사건으로 법정에 선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법정의 허술한 보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3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03년 12월부터 이혼 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반모(51·여)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 15일 남편 황모(50)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머리 두피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여성신문과 단독 인터뷰한 반씨는 재판에 앞서 담당 검사에게 “신변에 위험을 느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고 누차 말했으나 검사는 “법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며 가정폭력 피해자인 반씨를 법정에 출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화가 불가능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없어 잘 모르지만 검색대가 없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3월 초 상반기 중으로 지방법원에 검색대와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지원 중인 단체 관계자는 “사설 경호를 쓸까도 생각했었다”며 “법원이 사설 경비를 설 수 없으면 남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임인숙 기자 isim123@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