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등 21명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 서명

“여성·장애인·군 미복무자 차별제도로 시대 착오적 발상”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99년 12월 위헌 판결을 받아 법 조항에서 사라졌던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4월 25일 '취업보호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 군인에 대해 과목별 득점의 3%이내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가산점 부여 외에도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 측은 “당시 헌재는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목별 만점의 5%이내'라는 가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면서 군가산점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새로운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군제대자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군가산점제마저 폐지되자 군 제대자는 물론 복무 중인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대 기피 풍조가 만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위헌 변론을 맡았던 최은순 변호사(법무법인 새길)는 “주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한마디로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군가산점 비율이 높은 것을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로 취업 준비와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군 미복무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성영 의원 외에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서명한 20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인 송영선,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 측은 “(군가산점 부여가)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도 아니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들도 군에 활발히 참여해야 하며 군복무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공무원 시험 등 국가 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채용 시 시행했던 만기 군제대자 가점 조항은 사라졌다. 공무원 채용·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사과정에서 군대 만기 전역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입사 뒤 육군병장 만기 제대자에 대해서는 3호봉을 인정해주고 있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은 입사 후 만기 군경력자에게 1호봉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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