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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여성정책총괄과 과장

산전후비용 사회화 등 고용제도 바뀌지 않는한

여성 일자리 창출·고령화·출산 장려책 '공염불'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적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걱정과 함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고용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여성인력이 진출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현재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더 유능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02년 한국의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6위(최하위는 멕시코 30.2%)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많은 교육 투자를 한 자원을 사장하고 덜 투자한 자원을 비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급격한 고령화및 저출산과 연관하여 곧 닥치게 될 노동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남성 우위의 문화라는 조건을 제거하더라도 고용주들이 더 많이 교육받은 잠재력 있는 여성 대신 남성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손익계산에서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여성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같은 임금수준으로 여성을 고용하여 출산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약간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산전 후 휴가 9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선진적인 노동법을 갖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그 유급의 부담이 대부분 고용주에 전가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유급휴가 중 60일분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주가 분담하는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을 월등하게 뛰어 넘어 그 산전 후 비용을 초과하기 전에는 여성고용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용된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비용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된다.

2003년 고용보험통계연감과 2003년 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비교할 때, 전체 출산의 97.8%를 담당한 25 39세 여성의 출산율은 6%였던 데 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동일 연령대 여성 근로자와 산전 후 휴가 급여자를 토대로 한 출산율은 1.85%였다.

이에 더해 3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에 소속된 여성 근로자는 전체의 25%였지만 산전 후 휴가 급여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75%의 여성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소속된 여성 근로자들이 스스로 또는 환경에 의해 출산을 억제하고 있거나, 가임 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가정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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