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화재' 진상조사단 “경찰.구청.소방서 직무유기가 빚은 인재”

~a-1.jpg

국회 여성위원회 미아리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사건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지난 3월 30일 오후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영, 손봉숙, 이계경, 이경숙 , 박세환 의원. <이기태 기자 leephoto@>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속칭 미아리텍사스촌) 화재사고는 성매매 단속 직무를 유기한 경찰과 관할 구청, 소방서의 부실한 화재 점검 등이 결합돼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위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단장 이경숙)은 3월 31일 여성부, 경찰청, 소방서, 성북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경위, 수사현황, 소방점검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건의 쟁점을 구조요청 신고 접수 뒤 경찰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감금여부, 화재원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 3회나 신고를 받았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생활근린시설로 허가 받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성북구청의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 또한 연간 1∼2회 시행되는 건물 소방 점검에서 창문을 합판으로 가리고 베니어 합판 등으로 칸막이를 쳐 방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관할 구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소방서에도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3월 20일, 25일, 26일 3회 “감금돼 있다”“주인 몰래 도와달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지만 “성매매로 의심되는 증거가 없어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전날인 26일엔 정신지체3급인 송모(30)씨의 이름으로 신고를 받은 뒤 송씨와 업주, 마담 등을 따로 불러 조사한 뒤에도 송씨를 업소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씨가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다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북구청 관계자에게 “화재가 일어난 건물의 4층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건물이 불법으로 구조변경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철거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의식 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진 여성부장관은 3월 3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화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여성부와 자원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소 거리 폐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계적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