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 42% 혜택·평가인증제로 서비스 강화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맞은 올해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고,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27만명보다 늘어난 전체 0∼5세 아동의 13%에 해당하는 4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의 가구에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일부가 지원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0곳의 시설을 평가인증 시범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와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실시, 운영키로 했다.

성매매방지법·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주력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3월 1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부는 올해 정책비전을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으로 잡고, 이를 위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조정기능 강화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주요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실시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등 8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하기 위해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구성될 때 장하진 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여성부는 또 2006년부터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성매매클린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지난해 9개 기관,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평가지표·수행방법·양성평등정책사례 등을 제공해 평가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적 요구 파악을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 출범 시기에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장하진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달성하지 못 한다”며 “의료, 보육, 문화산업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또 “(여성이 주로 해당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약하다”며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금까지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 직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선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가족의 개념이 협소하고 전통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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