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피해자 불안한 심리상태 인정” 진일보

위법성 정당화 등 유사 사건 전향적 판결 기대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와 여성계가 주장해 온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주흥)는 자신에게 정신적·신체적·성적 폭력을 행해온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최경주(47·가명)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계속된 피해자의 상습 폭행 및 모욕에 기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이로 인해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解離)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 성폭행 등으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 의식, 기억, 정체성,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해리 장애는 외상경험, 특히 신체적·성적 학대 경험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나타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평소 최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의처증 증세를 보여 친자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실려간 것도 여러 차례 되고, 심지어 남편에게 맞아 시동생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지난해 4월 21일 우발적으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 한 최씨는 당시 “남편의 얼굴이 저승사자처럼 시커멓게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씨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남편의 폭력이 행해지지 않는 순간에도 연장선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한 예는 없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감정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여성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사용해 왔다.

판결이 난 뒤 최씨 사건을 지원해 온 서울여성의전화는 “재판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 여성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나“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서울여성의전화 인권담당 송란희씨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져 피해 여성들의 정당방위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계는 있지만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씨의 담당 변호사인 최일숙 변호사는 “형량은 많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것은 전향적인 결정”이라며 “상고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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