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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선현경

문화관광부는 5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voucher)'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내관광을 진흥시키고자 공들인 관광진흥 5개년 계획 프로그램 중 하나다.

여행경비 지원대상은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관을 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고시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선택해 소속 사업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근로자는 정부와 사업주로부터 각각 여행경비의 30%를 지원 받게 돼 총 경비의 40%만 부담하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를 동반하는 근로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근로자와 가족 등 약 2만명이 '여행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 바우처'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점, 또 근로자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경비지원의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침이 없다는 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 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15만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이 이 제도의 실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여행 바우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꾀하는 점도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림 기자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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