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 임신·출산 지원

여성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숫자가 2003년 1만9214명으로 집계되는 등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태평양의 여성발전기금 2억원으로 운영되며, 지원 내용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겪게 되는 갈등, 언어문제,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는 한편 모성보호가이드북을 제작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또 출산 전후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파송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운영기관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베트남, 동남아 등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폭력 피해 여성들이 '1366'번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최초의 접근 통로를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1366에 동시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재 대사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정책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여성부는 여성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성인지, 성주류화 등의 핵심용어가 학술적,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성인지'는 '양성(남녀평등)'으로, '성별통계' '성인지통계'는 '남녀별통계'로, '성주류화'는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로, '젠더'는 '남녀별'로 바뀐다.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해단식 개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신현택 여성부 차관)은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께 따라 11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했다. 2003년 5월 국무회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에는 여성부, 법무부 7개 부처와 여성단체연합, 가정법률상담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의 권고에 따라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 기혼)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했다.

이는 진정인 김모(여·29)씨와 오모(남·34)씨가 국가인권위에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이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 건에 관해서다.

김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했으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혼인여부(미혼) 및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오씨는 2004년 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 미혼자로 표기했을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나중에 이혼 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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