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호주제 폐지 이전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았다.

한부모·재혼가족 편견 줄고

세대주 우대·국민연금제 등 사회전반 제도 변화 불가피

▲남들이 이혼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발급 엄격…사생활 보호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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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아이는 아빠, 엄마 성을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게 되나요?

어머니 성씨로 변경 가능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정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 때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 아이 성씨 부모협의 따라

현행법상 혼인 외의 아이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다 이를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기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따르면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형제, 자매가 다른 성을 쓸 수 있나요?

형제·자매 동일 성 써야

혼인신고를 할 때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을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성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여성의 경제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재산권 등 여성 경제권 확대 가속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호주제는 간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어 왔다. 여성의 재산 형성과 재산권 행사까지도 저해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많고 여성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앞으로 호주 및 세대주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사라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적 독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연금제도 등 호주제의 가족모델에 기초한 사회복지 수급권 또한 제도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부모성 자유선택에 의한 근친혼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요

근친혼 금지 조항 신설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근친혼 금지 조항이 있어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을 못 하게 된다. 근친혼 문제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에도 4촌, 8촌 확인은 제적등본을 떼야 가능했고, 근친혼은 서류 상으로 알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혼, 재혼 등의 빈도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근친혼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호적 등·초본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호적 등·초본 2008년부터 완전 폐지

그동안 사용되던 호적 등·초본은 폐지되고 새로운 양식의 신분등록부가 마련된다.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해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 사항이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상속관계 확인이나 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해선 기존에 제출했던 호적등본 대신 새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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