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추행범위 확대·여성 수사관 동석 등 개정안 제출
개정안은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범위를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확대 ▲성폭력범죄자의 보호관찰·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의무화 ▲방송매체·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금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여성전담 수사관의 동석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밀양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진술녹화 대상을 13세 미만의 피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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