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찬성 161 반대 58로 가결…동성동본금혼·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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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만세 양성평등 만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2일 오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23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부계혈통 중심의 남녀차별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는 앞으로 2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됐다. 호주제 폐지가 당론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최연희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유승민 의원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 삭제,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협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한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여성계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호주제 폐지의 의의는 민주성과 성평등, 개인의 존엄이라는 향후 우리 가족공동체와 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등이 참석해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했다.

지 전장관은 “여성운동을 할 때 호주제 폐지 청원운동을 벌였고, 장관시절엔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의결하는 감격을 맛봤다”며 “호주제가 역사에서 사라져 가족 속에서 양성 사이의 사랑, 존경하는 문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90년 가족법을 개정할 당시, 호주제를 누락시켜 매우 안타까웠다”며 “양성평등 사회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이제야 제거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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