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성매매피해여성 감호 폐지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외에도 여성부 조직개편, 성매매방지법 일부조항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여성부로 이관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자녀 교육, 양육, 직업훈련, 생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안정성을 지원하고 이혼가정과 위기가정 등 가족해체 예방, 가족관계 교육 업무 등이 신규 업무로 추가된다.

주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가족생활실태조사 실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관련시설과 단체 지원 등이며 약 2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가족업무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4월까지 직제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4항의 '성매매피해 여성 감호위탁 처분조항'이 삭제됐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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