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주민증 등 신분확인 거쳐야 발급

국세청에 사용내역 기록돼 연말정산용 출력

간이영수증과 혼동…대부분 사용법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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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제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한 달간 총 가맹점 83만71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는 1360만967건으로 하루 평균 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가입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영수증 발급 자체는 가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연말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은 필수. 이는 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듯이,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자신이 사용한 현금결제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가입 시 신분확인에 사용할 카드는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주 사용하는 카드 2∼3개와 휴대폰 번호도 함께 입력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이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점원이 현금영수증을 권해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공제 세법이 바뀌어 현금사용분과 카드사용분을 합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카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했던 것을, 총 급여액의 15% 초과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챙기는 것을 게을리 하다간 연말에 손해볼 것은 자명하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세를 내는 가족에게 몰아주면 된다.

▲신분확인 필요치 않다?

현금영수증은 신원확인이 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이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신상입력을 위해 현금결제 시 제출하는 것은 신용카드가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는 수동으로 입력해 오류가 잦다는 설명이다.

신분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5000원 이상 소액 결제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이 소비자들에게 발급되기 때문.

▲소득공제가 안 되는 현금영수증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요금, 보험료, 상품권구입비, 수업료, 입학급, 보육비, 공납금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단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공제를 위해선 신용카드 결제가 효율적이다.

▲연말 소득공제 외엔 혜택 없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19세 이상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만106명을 추첨하여 1등 1억원, 2등 1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18세 이하의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주니어복권이 운영된다. 주니어복권은 현금영수증 수취건수가 많은 상위 1000명 중 매월 5일과 20일 오후 8시 이후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접속한 청소년을 추첨,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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